공지사항


작성자 : adm***(admin3)     등록일 : 2021-12-15 15:03:33     게시글번호 : 608       
제목 목록, 간이 통관 작성 기준이 엄격해 졌습니다.

2020.1.1 입항 분부터 목록, 간이 통관 작성 기준이 더 엄격해졌으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① 주소 :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하며 아파트 동·호수, 번지수 없이 기재할 경우 과태료 대상

- 번지수 등 상세주소 없이 제출하는 경우

- 건물(모텔, 호텔, 빌라, 아파트 등)명만 제출하는 경우

 

② 수하인 : 이름이 아닌 경우나 '성'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

- 최, 김, 등과 같이 성씨로만 제출하는 경우

- 실명이 아닌 가명, 별명(공주님, 바보 등), 닉네임, 아이디로 제출하는 경우

 

③ 품명상이 : 품명을 알수 없는 광의어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상

- METAL, PLASTIC, PART, TOOL, SAMPLE, GLASS, HOME APPLIANCE 등 정확한 품명을 알수없도록 제출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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